[뉴스야=이기환 기자] 경기 양주시는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2.5% 증가한 1만 1,040원(시급)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12%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0만 7,360원이다.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수현 양주시장 주재로 ‘2023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소비자 물가수준, ▲근로자 중위소득 기준 생계비 인상율을 기준으로 시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양주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756여 명(2023년 기준)에게 적용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뉴스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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