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동두천소방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홍보

이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1/17 [14:09]

동두천소방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홍보

이기환 기자 | 입력 : 2023/11/17 [14:09]

▲ 동두천소방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홍보


[뉴스야=이기환 기자] 동두천소방서는 화재 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의 경우 연료, 오일류 등 가연물을 통해 급격히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나, 내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동두천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두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